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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대체공휴일? 왜 7월 17일 일까?

by fivecats5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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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은 제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

제헌절, 왜 7월 17일?

5대 국경일의 하나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인다. 중앙 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제헌절은 대체공휴일?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도에 근로 노동법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을 대체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것도 정치권에서 많이 언급되어 왔지만 아직은 희소식이 없는 듯하다.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은 우선 헌법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은 사회적 규법으로, 도덕성과도 연관이 깊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로 '국가 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가 되는 법'을 가리킨다. 헌법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등 헌법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법이기에 '법 중의 법이다' , '모든 법 위에는 헌법이 존재한다' 등의 말도 있다. 제헌절은 이런 헌법이 제정(1948년 07월 12일)되고 국민들에게 공포(1948년 07월 17일)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헌법이 생긴게 기념할 날인가?

사실 대한민국은 1948년 07월 17일, 이전부터 헌법이 존재해왔다. 

일제강점기이던 1919년(3.1 운동이 발발했던 해)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각 지방 출신의 대표자들이 임시 의정원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같은 해 4월 11일에 10개 조로 이루어진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며, 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을 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내용 상으로도 민주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헌법 체계를  갖추게 된다. 임시 헌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만든 최초의 헌법이다. 

이후 1945년 일제의 식민통치 하에 있던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며, 3년 뒤 남한의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라는 것이 설립되며 당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이 오늘날의 헌법이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린 날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고 기념할 만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