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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바뀐다고?! 연말정산 간소화 내용

by fivecats5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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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골 머리가 아픈 시기인데요. 이 힘든 연말 정산이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13일의 월급' 연말 정산! 과연 어떤 것이 바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정산

우선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 하는 글로 소득세를 정산 하는 과정 입니다. 실제 내 소득보다 많은 소득이 됐다면 그만큼 나라의 돌려 주고 셋째 내 소득보다 적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말 정산을 저희는 '13일의 월급'이 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23일에 월급을 약 400만명이 오히려 돈을 토 했다고 할 정도로 연말 정산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 정산의 간소화 서비스를시작했다' 라고 발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 정산 자료를 확인하고 내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또한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2022년 부터 7월 12월 이용 분에 한해 공대 유리 기존 40% 에서 80%로 변경 되었다고 하며 월세 공제율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임자를 위해 빌린 자금의 공지 안 드는 300 만원에서 400 만원으로 올라 갑니다.총 급여가 7000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 대한 세액 공제율은 10~12%해서 15~ 17%로 범위가 확대 된다.

심지어 의료비 중 일부 시술비는 기존 20% 에서 30%로 공제 우리 드러났고 미숙아 또는 선천적인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 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올랐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 또는 장애인 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 받는 장애 증명서를 근거로 인당 200 만원씩 장애인 공제를 받게 된다.

중고생 한명당 연간 500,000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비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특별 활동비 또한 세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학습이나 재료비 차량운행 비는 된다고 한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변경 되었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개편되었지만 

이걸 '간소화'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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